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떡볶이 배달청년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재판과정 == 2018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트럭기사에게 살인죄는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1년형만 내려졌다. 먼저 후진 시 핸들 조작 방향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면식도 없는 트럭기사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사고당시 119신고 통화기록(통화연결음)과 사고장면 CCTV를 맞춰볼 경우 검찰측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재판을 담당한 김선일 부장판사의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MXmiys_OHKE|#]] 앞서 링크된 영상의 말미에는 한동철 변호사가 얘기하듯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피해자가 죽어서 1억이 되든 살아서 10억이 되든 보험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피해보상액 때문에 피해자를 고의 살해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한다. 다만 교통사고 치사죄만 따져도 금고 1년이면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엄청나게 가벼운 처벌이다.]]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닌데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판례로 굳어지는데, 후일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인명경시풍조를 몰고 올 수 있는데도 너무 안이한 판결이 아닌가 지적할 수 있겠다. 2018년 10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역시 살인 혐의를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